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70.8868.6303

스크린독과점 관련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성명서

스크린독과점 관련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성명서

- 정부와 영화계의 즉각적인 협상테이블 구성을 촉구한다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최근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스크린독과점 문제, 더불어 이것의 해소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 영화평론가들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의한 소유의 독과점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그 표면과 정점에서 스크린의 독과점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는 약 2500개의 스크린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투자?제작?배급?상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그룹 계열사의 투자?배급?극장 자본은 특히 상영구조에서 그 초과이윤을 확대하려 한다. 이에 관련 산업이 창의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어려우며, 이윤은 강자가 독식하고 손실은 약자가 떠안는 현실이다. 한국영화산업 내에 편재돼 있던 가치사슬은 최근 '탐욕적' 먹이사슬에 의해 변질, 획일화 되고 관객의 영화 선택권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의 스크린과 상영회차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영계약서도 없이 편파적인 교차상영으로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다양성영화의 비참한 현실이 거의 매일 목도되고 있다. 대박영화 자본은 스크린수의 단순비율적 독과점만이 아닌 상영횟수와 좌석수(중?대형관)의 지배, 그 초월적 독과점을 수행하고 있음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한국영화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자정(自淨)과 합의를 위한 영화계의 '자율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스크린독과점 문제는 정부당국과 영화계 사이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여기서 영화계란 대기업자본을 위시한 투자배급사, 극장주, 제작가, 창작자(감독, 작가), 스태프, 평단, 학계 등을 가리킨다. 실제적 이해관계자들만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경우 절충이 어렵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문제점을 공동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타율적' 상황에서, 영화계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시급히 자율적 노력을 선행해주길 촉구한다. 실효성 있는 협약안이든 법 개정안의 마련이든, 그 준비를 위해 당장 8월 중에 협상테이블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만일 스크린독과점에 대한 법적?비율적 강제 제한이 답이 아니라면, 여러 가능성을 놓고서(소유?지배 구조의 독과점 해소방안 포함) 문화부 주도의 중재?조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는 영화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부발의 입법의 객관성을 의원발의 입법의 그것보다 좀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타율적'일 뿐 아니라 다소 주관적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다.

대기업 또한 더 이상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스크린독과점 등에 의한 무한경쟁 및 이윤극대화가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방법임을 깨달아야한다. 투자자금의 조기회수와 초과이윤의 확보에 급급하지 말고 대박영화라 하더라도 적은 스크린으로 좀 더 길게 가는 방안, 또한 전체 영화계의 상생과 성숙된 영화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7월 21일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주관하여 영진위, 부천국제영화제와 공동으로 주최한 스크린독과점 관련 국제포럼에서 미국과 유럽의 영화문화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실로 크다.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영화산업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관객 선택권을 위해 영화계와 시민들의 성숙된 문화의식 및 상영관행, 무엇보다 극장주의 상도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왜 그들 업계와 시민은 스크린독과점에 의한 문화적 쏠림과 편식 없이 수십 년 이상 다양성을 추구하고 향유해온 반면, 우리는 왜 작금에 정치적 타율과 법적 강제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자유 시장을 추구하는 미국에서조차 블록버스터 작품이 스크린을 독과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크린독과점 제한법 없이도 문화의식과 관행, 상식과 상도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측면을 떠나, 배급사와 극장이 단계별 계약을 하는 슬라이딩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장기상영을 할수록 극장 측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초반 몰이를 위해 스크린독과점을 한다거나 특정 영화가 대략 20%이상 상영되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써 동(同) 상영계약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가령 20%이상 초과 상영될 시 관객들의 거센 항의를 우려하거니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극장주가 예술영화 상영관을 유지한다. 퐁당퐁당 교차상영 등 변칙 행위도 없다. 자, 단언컨대 영화문화의 기본질서 형성의 근간은 공평한 제도와 성숙된 문화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부와 영화계가 기존 동반성장협약 이상의 실효적 방안과, 실제 강제력이 있는 합의문을 마련하고 그 후로 각자는 새 협약 및 표준상영계약서 이행?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구두선에 그치고 협상테이블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문제의 지형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세력 간 이해관계는 뒤엉켜 있다. 그래서 결국 스크린의 독과점 규제와 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전에 절충적이고 통합을 지향하는 법?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조금제도의 확대를 포함, 다양한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실한 토대를 마련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비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규제와 구속력 행사가 문제의 기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와 영화계의 상생 노력이 없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가을 국회회기 중의 의원발의를 통한 스크린독과점 규제와 관련법 개정을 지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공은 문화부와 대기업으로 넘어가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3-08-04

조회수26,4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