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70.8868.6303

정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내외 영화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영화사적, 미학적, 산업적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영화문화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3 진양빌딩 675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화연구, 세미나, 합평회, 강좌 등의 개최
2.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이하 “영평상”) 시상 및 영화제 개최
3. 해외영화단체와의 교류
4. 신인영화평론가의 발굴 및 육성
5. 영화평론지 발간
6. 영화감상회 및 우수영화에 대한 지원, 추천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1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인의 당선 혹은 낙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본회를 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회가 인정하는 공인된 언론매체에 영화평론가로 데뷔한 후 2년 이상 활동했거나 또는 영화저널리스트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
  다. 본회가 제정한 '영평 신인평론상 공모전'을 통해 등단한 자
2.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회복)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3년 이상의 회비 미납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거, 탈퇴자가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2.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4. 회원의 의무(제7조 제2항)를 소홀히 했을 때
②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9인 이내
3.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회장은 총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었으며, 이사직을 2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이사를 제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이사, 기획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대외협력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임원 외 본회의 사업을 자문하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을 제외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총무이사는 일반회무 및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는 영평상 및 세미나 등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3. 출판이사는 “영화평론”을 비롯한 본회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4.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 및 홈페이지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예결산 및 회비징수와 회계 등 재무를 담당한다.
  6. 대외협력이사는 “영평상”을 비롯한 본회의 행사와 관련된 섭외, 대외교류 및 협력활동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궐위 시에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대외협력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사항
8.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선 의결 집행 후 총회의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후원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의 1 (기부금)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을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이유로 본회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기부금 활용실적 내역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시 간사 수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1년 6월 17일 제정
2018년 3월 16일 개정